제주시민복지타운 다가구주택 규제 3가구서 5가구로 완화
제주시 도심지에 있는 제주시민복지타운 내에서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행위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고시해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현행 3가구 이하에서 내년부터 5가구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건물 건축 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조경 면적 의무 비율을 현행 획지 면적의 30% 이상에서, 획지 면적의 20%로 낮춰 건축물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애초 제주시청사 이전 부지로 제주시민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했지만, 2011년 제주시청사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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