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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5년간 125만일분 미납"

"건설근로자 퇴직금, 5년간 125만일분 미납"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20.10.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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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5년간 125만일분 미납"

최근 5년간 미납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125만일분에 육박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2016∼2020년 8월 퇴직공제부금 납부 상습미이행 사업장 미적립 현황'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장기미납 등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가 개시된 상습미이행 사업장은 1천73개소였다.

이들 사업장의 미적립 근로일수는 124만5천313일이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공제회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이를 회수해야 하지만, 회수율은 61.7%에 머물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공제회가 민사소송, 과태료 부과 이외에 미납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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