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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 결정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 결정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6.06.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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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20일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판부 조정 권고안 수용 결정 발표
    2014년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체 처분 철회키로
    브레인시티개발(주), 4가지 주요 사업변경안 제시. 재판부 수용
 
경기도가 2014년 4월 내린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중단됐던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이 재개된다.

오병권 경기도 경제실장은 20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지방법원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2014년 5월부터 브레인시티개발㈜이 제기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8일 조정권고안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조서에 기재된 이행 일까지 이행조건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 처분을 철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경기도는 직권으로 다시 취소처분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다.

오 실장은 이날 “평택시가 공공의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도와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가 함께 사업 변경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재판부가 인정하고 조정권고안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평택시가 사업성 개선을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안을 도에 건의하면서 오병권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평택부시장,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주), KEB하나은행, 성균관대학교, 변호사,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T/F팀을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브레인시티개발㈜가 재판부에 제출한 주요 사업변경안은 크게 네 가지로 ▲개발방식 변경, ▲사업시행자 변경, ▲재원확보 방안 마련, ▲사업성 개선 등이다.

먼저 브레인시티개발㈜는 기존 일괄 개발방식을 단계별(1, 2-1, 2-2단계) 개발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사업비용을 분산시킴으로써 재원조달을 쉽게 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1단계로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한 후 1단계의 수익금을 담보로 2-1단계인 연구시설용지 및 북동측 산업시설용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남서측 산업시설용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개발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사업시행자를 민간SPC(특수목적법인)에서 공공SPC로 변경,선 분양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기간도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약 18개월 단축이 가능해졌다.

평택시는 현재 5억 원인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늘리고, 이중 평택시(1억)와 평택도시공사(15억)가 16억 원을 출자해 전체 자본금의 32%를 확보하는 공공SPC로 전환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지난 4월 KEB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이 1조 6천억 원 이내의 투자확약서와 3억 5천만 원 한도의 SPC출자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원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번째로, 2010년 각각 평당 450만 원, 220만 원이었던 공동주택과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2015년 578만 원, 238만 원으로 현실화되면서 사업성 역시 개선됐다. 브레인시티개발㈜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6,29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조정 권고안을 통해 각 4개 항에 대한 기간도 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위한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취소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취소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50억 원 납입, ▲취소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 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오 실장은 “브레인시티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업 추진환경이 바뀌었다”면서 “사업이 정상화 될 경우 기업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도는 공익차원의 사업추진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한 번 사업추진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 철회배경을 설명했다.

오 실장은 이어 “사업시행자 측이 주장한 사업변경안에 대한 현실화 여부를 놓고 고심했으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기한 내 이행 조건을 설정했다”면서,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라 기한 내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또 “평택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평택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원전담 TF팀을 구성해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146만평 규모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더불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었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천㎡(146만평)에 조성될 예정인 대학중심의 도시를 말한다. 이 일대에는 당초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산업 및 지원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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