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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 예방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환경부, 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 예방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6.12.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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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11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 예방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11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은 사업자가 전원주택, 토석채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명의를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등이 이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추가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건으로 쪼개어 개발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은행법 동일인 기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인·조합·단체의 임원 등 이번 하위법령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동일필지 또는 분할필지에서 여러 건으로 동시에 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변경협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혼선이 있었다.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해야 하는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문제사례) ① 00시의 경우 공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후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공정이 추가되었으나 환경영향 검토절차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여 민원발생 ② 공장에서 주택단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인접 공장부지로부터 비산먼지, 소음 등의 환경영향에 따른 민원발생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교육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 전체(약 3,750명)로 확대하고, 최초교육과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능력이 향상되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이 줄고,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확대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수자원, 에너지, 교통분야 등 환경영향이 중대하고 하위단계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32개 계획을 확대했다. 전략평가 대상계획 중에 실행적 성격의 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 실행적 성격의 계획: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는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이 현재 ‘군사기지 안’에서 설치하는 것만 평가대상이었으나, ‘군사기지 밖’에 설치하는 비행장, 활주로 등 국방·군사시설도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산림복지단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설치사업 등 신규 제정 법률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박연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이 예방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 인력의 육성·관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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