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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일반 상가內 영화관 설치 허용

10월부터 일반 상가內 영화관 설치 허용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09.06.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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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10월부터는 판매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등 상가와 시장에도 영화관이나 헬스장이 들어서게 된다.

대규모 점포 매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돼오던 판매시설의 면적비율도 완화돼 문화·운동시설의 공간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16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공포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산업환경 변화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과 상가는 판매목적이 아닌 서비스제공의 용역시설 대상과 면적이 확대된다.
 
현행 3000㎡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시장상가 등 대규모 점포 매장은 상품판매를 위한 판매매장과 용역제공 장소로 규정돼 있고 용역제공 시설로는 음식점과 이· 미용원 등의 일부 근린 생활시설만을 설치토록 제한돼 왔다. 
 
지경부는 최근 소비자의 수요패턴 변화에 따라 이들 대규모 점포내에도 영화관·예식장 등 문화집회시설과 헬스장·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은행·사무실 등 업무시설도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한 것이다.
 
또 매장면적의 절반이상을 판매시설로 의무화해 부대시설 설치가 제한됐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현행 50%이상에서 40%이상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부 중소도시 상점가의 점포수 기준도 완화하고 일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전자문서를 통한 온라인화를 추진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개기능의 오픈마켓과 인터넷프로토콜 방송(IPTV)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티 커머스(T-commers)도 무점포판매 유형으로 규정해 유통채널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을 돕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일 공포·시행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을 반영한 것"이라며 "공실률이 높아지는 시장과 상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 유통업체들의 슈퍼슈퍼마켓(SSM) 개설등록제 적용 관련 당정협의에 대해 "검토가 진행중이며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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