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된 부동산 투자회사(REITs)와 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감면율은 종전 5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유동화전문회사(페이퍼 컴퍼니)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은 현행 50% 그대로 3년간 연장된다.
리츠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도시안에 부동산 등기할 때 주던 '등록세 중과(3배) 배제' 혜택도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해 2012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와 PFV에 대해서는 일몰이 없었으나 2012년까지 일몰을 설정해 이들 기관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등기하면 2012년까지만 등록세 중과(3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정훈 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등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동안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된 세제개편안은 증권거래세 과세 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장과 함께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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