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경기·전남 대상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이번 시범 사업은 건축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 제7조 제1항: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현재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술, 예산, 전문성 등의 문제로 광역지자체가 건축자산 정보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고려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보유한 기술 및 자산목록,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2012년부터 건축상 수상작, 한옥 등의 건축자산 정보를 수집⋅관리⋅서비스해 왔으며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2015년 ‘지자체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2016년에는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매뉴얼’을 국토부와 공동 발간
시범 사업은 △건축자산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해당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건축자산 정보의 현행화(아날로그 자료 디지털화 및 시스템에 기록) △수집 자료 분석을 통한 건축자산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 모니터링 및 시스템 운영·관리의 4단계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건축자산의 통합관리 기반을 형성해 이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활용하여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건축자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그 밖에 관련 분야 연구, 정책 및 시책 발굴, 각종 온·오프라인 서비스 개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의 정책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콘텐츠개발, 공공연구기관의 전문기술을 결합하여 인력·예산 절감과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공공분야 협력사업 모델로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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