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1년 8만 1049호 개별주택 가격 공시

2011-04-28     일간건설
대전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총 8만 1049호에 대한 가격을 시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치구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을 파악하고, 국토해양부가 지난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3567호)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 등에 따라 가격차이를 나타내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대상은 용도별로 단독 4만 2427호, 다가구(3개층이하, 바닥면적660㎡이하, 19세대 이하)1만 4846호, 다중(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주택, 3층이하, 330㎡이하)822호 등 총 8만 1049호이다.

또 자치구별 주택수는 동구 2만 1155호(26.10%), 서구 1만9901호(24.56%), 중구 1만8900호(23.32%), 대덕구 1만 1518호(14.21%), 유성구 9575호(11.81%)로 나타났다.

올해 단독주택 최고·최저 공시가격 현황은 최고 가격은 7억 7900만원(중구 선화동), 최저 가격은 3백 5만원(중구 부사동)으로 각각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되며,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전시나 각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지방세도우미(tax.daejeon.go.kr)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팩스(Fax), 우편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다.

오종경 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며 “특히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뿐,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