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감리 등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건설기술인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매 3년마다 등급에 따라 35~70시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 교육 또한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정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건설정보모델링(BIM)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한다.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콘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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