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이달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해 관리업무 실무자들이 이번 매뉴얼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화재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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