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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책 발표 예정…건설사 "부담 커지고 분양가도 오를 듯"[층간소음대책③]

층간소음 대책 발표 예정…건설사 "부담 커지고 분양가도 오를 듯"[층간소음대책③]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23.12.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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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2023.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정부가 이달 고강도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사들의 대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층간소음 대책 중 하나로 건설사에게 시공 때부터 지금보다 더 엄격한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설사의 의무가 담겨 있다. 신축 주택의 경우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이를 바탕으로 우수 시공사를 매년 공개한다. 시공단계에서는 3차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수 시공사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등급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받고, 바닥 두께를 21㎝이상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

당시 국토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 '라멘구조'의 연구개발,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심층 분석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효과가 입증되면 건축기준 완화, 바닥 두께 강화 등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하겠다고도 말한 바 있다.

◇건설업계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까지 이어질 것"

건설업계는 현재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서 시공을 해야 한다면 필연적으로 공사비 상승이 따라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로 인해 현재 높아진 분양가도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을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재도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기준 맞추려고 기술개발도 하고 노력해 왔는데 문제는 원가가 상승해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고, 차음재를 더 넣는다고 하면 각 층의 슬래브 마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2배 이상까지 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해 앞으로 기준이 더 강화되면 비용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건설사 관계자도 "슬래브에 들어가는 차음재를 더 넣으면 (두께가 높아지는데)층고를 높일 수 없어 결국에는 한 층이 사라질 가능성도 크다"며 "그렇다고 얇은 차음재를 사용하면 이것은 단가가 기존 차음재보다 3~4배 더 비싸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의무 강화는 한계 분명…공공의식 제고 교육도 함께 돼야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에게 지금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층간 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보통 35평 기준으로 층간소음 관련해 기준을 강화하면 한 가구 기준으로 평균 공사비가 700만원~8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본다"며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승 등으로 국가 경제에 여러모로 부담을 주게 돼 무조건 건설사들에게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도 "분명히 재료, 구조, 시공 등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건설쪽에서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주거시스템이나 형식의 변화가 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과 관련한 국민들의 공공의식도 함께 상승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등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책의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dB)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이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에 따르면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데시벨(개정 전)에서 실험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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