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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국회대로 지상엔 '공원'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국회대로 지상엔 '공원'

  • 기자명 조주연 기자
  • 입력 2023.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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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서울시 제공).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전날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 여의도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여의도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상위 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과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의 연속선상에서 여의도의 미래 전략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심 주거지로서 여의도 아파트단지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준공 후 4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하고 주변과 단절된 주거지를 녹지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을 통해 한강과 주택단지, 금융중심지, 샛강을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 개발 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금융 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 접근 시설 등 전략육성용도 시설을 유도해 국제업무중심지 지원을 강화하고 한강 중심의 수변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주민(재)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위치도(서울시 제공).
국회대로 지하차도 위치도(서울시 제공).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가결됐다.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일대 국회대로를 포함하고 있는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목동사거리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국회대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신강초등학교 입구 ~ 시립 목동 청소년센터 구간) 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조성 구간에 걸쳐있는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원(8만3994㎡)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와 중복으로 결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후 공원 조성계획을 통해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해 정원 속의 도시 서울이 사계절 내내 지속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건위는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배봉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1978년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로 결정된 버스 차고지였으나, 2000년 이후 버스 차고지 기능을 상실하고 택시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버스 차고지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을 해제하고, 택시 차고지 기능 유지를 위한 지정용도 계획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봉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해 대상지 내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택시 차고지를 지하화해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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