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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왔어요"…'부동산 비수기' 임산부들이 움직인다, 왜?

"집 보러 왔어요"…'부동산 비수기' 임산부들이 움직인다, 왜?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3.12.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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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4회 맘앤베이비엑스포. 2023.6.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4회 맘앤베이비엑스포. 

 

 이달 말 둘째 출산을 앞둔 A씨는 네 가족이 함께 거주할 전용 84㎡(34평) 크기의 8억원대 아파트를 찾고 있다. 급매물 중 몇 군데를 직접 둘러본 뒤 후보를 두 개로 좁히고 아직 고민 중이다.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할 계획인데, 둘째 출산 후 한동안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둘러본 것이다. A씨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확정 발표된 이후 염두에 둔 두 후보 중 한 곳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출산 가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저리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9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을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까지 인정되는 데다 금리도 최저 1.6%, 최고 3.3%로 파격적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같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된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주택가격 9억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없이 최대 5억원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중단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뚝 끊겼다. 지난 4월부터 매월 3000건 이상 기록하던 거래량이 6개월 만에 2000건대로 줄었다.

이후 매수-매도자의 희망가격 간극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매물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 중저가 아파트 거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서남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대출의 실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워낙 금리가 낮아 시행되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상으로 신혼부부 위주의 매매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벌써 '내년 1월 기존 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등 문의가 잇따른다.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노리겠다는 출산가구도 적지 않다. 올해로 예정된 강남권 아파트 분양이 상당수 내년으로 밀렸는데, 5월 이후 분양하면 오히려 출산가구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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