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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 기자명 김유진 기자
  • 입력 2023.1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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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2023.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아파트 모습.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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