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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층간소음 예방 시스템 'D-사일런스 서비스' 적용

DL이앤씨, 층간소음 예방 시스템 'D-사일런스 서비스' 적용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23.12.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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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D사일런스 서비스.(DL 이앤씨 제공)
DL이앤씨 D사일런스 서비스.(DL 이앤씨 제공)

 

 DL이앤씨가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객관적인 데이터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윗집과 아랫집 모두에게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39㏈(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울린다.

이 서비스는 아랫집 뿐만 아니라 윗집이 받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도 해결해 준다. 지금까지 윗집은 층간소음 발생 가해자, 아랫집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내 생활소음에도 아랫집이 민감하게 반응해 갈등이 생기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닌데도 아랫집 항의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윗집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분쟁은 윗집의 주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안이 제안되는데, 이에 따라 윗집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우리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의 수준을 알 수 없었던 고객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법적 기준보다 작은 소음에도 아랫집의 항의가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주의해야 할지 막막했던 고객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

센서 민감도 조절도 가능하다. 윗집과 아랫집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 시스템에 반영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간혹 과도하게 예민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의 유무와 수준을 환경부 기준치 또는 단지 내 평균 소음도 등과 비교해 양쪽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소음·진동 분야 권위자인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D-사일런스 서비스는 공동주택 바닥에 집중된 기존 층간소음 연구를 벗어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윗집과 아랫집이 층간소음 해결에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객관적 기준이 없어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윗집의 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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