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3·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 인근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일대 4만㎡의 일반상업지역 부지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소위원회 개최 결과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수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78.7%에 달한다.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른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관수동 일대는 약 4만㎡의 일반상업지역이다.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 및 청계천이 연접한 경관적 특성, 건축물 신축 등 제약요소를 고려해 계획 실현성,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통합개발 시에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0%를 신설해 부지를 정형화하고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한 저층부 개방공간 조성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50%도 신설한다.
특히 녹색도심 조성을 위해 주요 보행축 교차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해 연접 지구 특화설계구간을 유도하는 한편, 동서·남북 보행녹지축 설정을 통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 내부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도로 폭원을 확대했고 내부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친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이 마련되고 새로운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관수동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서울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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