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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라' 법원 찾은 세입자 지난해 4.5만명 넘어…전년比 3배↑

'전세금 떼일라' 법원 찾은 세입자 지난해 4.5만명 넘어…전년比 3배↑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4.01.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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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안내문. 2023.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안내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으로 향한 세입자가 지난해 4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집합건물)가 신청된 건수는 전날 기준 4만5261건이다.

재작년 1만203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명령을 받아 설정한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전세가격 폭등기였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맺은 전세계약 만료로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크게 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47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2021년(3713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어 △경기 1만1931건 △인천 9838건 △부산 2931건 △대구 827건 등 순으로, 이들 지역 대부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1월(2339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7월(6165건) 연고점을 찍은 후 8월부터는 5달 연속 6000건을 밑돌았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역전세난으로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주거 이전을 해야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사례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됐는지 확인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토록 한 개정 주택임대자보호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 입장에서 등기 신청이 한결 수월해진 영향도 있다. 서 회장은 "제도 개선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편하게 돼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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