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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거주 주택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

임차인 거주 주택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4.01.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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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정부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보장해준다.

또 역전세를 감안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역주택공사에 보유 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차인이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1년간 한시 운영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소형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아파트 청약을 할 땐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주택은 60㎡ 이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여야 한다.

향후 재자 주택 취득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를 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LH 또는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며 취득가액이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LH는 올해 중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가구 이상을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11만5000가구를 공급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매입 단가를 높이고 매입기준 절차 등을 개선해 선호도가 높은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동결할 방침이다.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의 참여 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절차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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