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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식 인가 無'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수사의뢰·법적조치

SH공사, '공식 인가 無'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수사의뢰·법적조치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4.0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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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제공)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유앤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는 한국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추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SH공사는 9일 서울경찰청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및 해외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7월6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SH공사 같은 달 21일자로 업무 협약을 해지하는 한편 추가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측에 유엔해비타트와 정식 협약을 맺으라고 지속 촉구했으나 한국위 측에서 정식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11월2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비영리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또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11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별도로 경찰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SH공사도 한국위원회 측과 그간 사업추진 경위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로 9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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