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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예방 총력…LH 조기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조기화

전세사기 피해지원·예방 총력…LH 조기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조기화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4.0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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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강화 대책을 내놨다.

먼저 보증금 피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 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한다.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하고,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예정이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곤란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의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등이 곤란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공공임대 주거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을 현재 임차인 전원동의에서 피해자 전원동의로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구입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을 조기화한다.

피해 임차인 종합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분산된 접수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피해자 편의를 제고한다. 센터 인근에는 금융상담 특화지점도 별도로 지정한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조치 수행 시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 지원을 1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도 내놨다. 먼저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소송 없이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의무를 2월부터 부과한다.

위험계약 방지를 위해 임대관리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허위계약 검증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의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또 안심전세앱에서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사례, 악성임대인 공개, 주택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전세보증도 보증료 지원을 작년 122억원에서 올해 236억원로 확대해 가입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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