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2시53분쯤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62)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외부 비계(임시 가설구조물)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1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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