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0억 전세사기인데 너무 가볍다"…검찰, 중한 형 선고해 달라 항소

"200억 전세사기인데 너무 가볍다"…검찰, 중한 형 선고해 달라 항소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4.01.17 17:15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검찰이 전세 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7~10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 15일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팀장 장모씨(35)와 명의를 대준 이모씨(40)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시, 인천에 지사를 두고 99명에게서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팀장·부장·과장 등으로 직급·역할을 나눈 뒤 단체 채팅방에서 보고하고 실적대회를 열어 성과급·포상을 지급하면서 반복적으로 전세 사기를 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서민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청년·서민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 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한국건설 산의의 리더 일간건설은 그동안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신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며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30%에서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건설업계 뉴스 포커스

하단영역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