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2주간 총 80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을 통째로 쉴 수 있는 제도다.
포스코는 오는 22일부터 상주 사무직을 대상으로 격주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포스코 노사가 합의한 2023년 임단협에 따른 조치다.
현재 포스코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주 평균 40시간을 일한다. 일부 직원들은 시간선택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격주 주4일제가 도입되면 직원들은 2주 동안 자율적으로 하루 1시간 이상씩 추가 근무해 80시간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에는 쉴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월요일인 22일부터 목요일인 다음달 1일까지 80시간을 근무했다면 금요일인 다음달 2일은 휴무가 된다.
다만 포항·광양제철소 내 교대 근로자들은 기존 4조 2교대 근무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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