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본과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로 브리핑문 낭독에 나선 이정식 고용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국회의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인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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