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달성군으로 이주하려는 시민 등으로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원, 증축과 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2%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며 만 40세 미만의 청년은 고정금리 1.5%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사업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25개동으로 사업희망자는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달성군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건축 예정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역 균형발전, 구호로만 그치지 않겠다 도농복합도시인 달성군의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주거복지 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며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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