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 여부, 연장, 종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보육아동가족과장을 포함해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장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안동시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을 포함해 2건, 3명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동시는 2023년 15건, 25명, 2022년 12건, 31명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 여부, 연장, 종료, 일시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개최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공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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