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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처벌이요? 기준이나 알려주고 그런 소리 하소"

"재해 처벌이요? 기준이나 알려주고 그런 소리 하소"

  • 기자명 조해림 기자
  • 입력 2024.0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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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중소기업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중처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추가로 갖춰야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실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급해진 중처법 대비…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나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전국 83만7000개에 달하는 5~49인 사업장이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해당 사업장들은 중처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중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2년 전후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레 대비를 하게 된 영세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중처법 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청사 재건축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인도로 기울어진 비계와 가림막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청사 재건축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인도로 기울어진 비계와 가림막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로 △경영자 리더십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자의 리더십'은 경영자가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세워 모든 종사자에게 전달되도록 공표 및 게시해야 한다. 안전보건 인력은 담당자를 지정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예산도 따로 편성해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해당 내용이 당위성에 치중돼 있어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최성모(가명)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대비하는 게 어려웠는데 (전문가 컨설팅 통해) 중처법을 준비하면서도 비슷하게 느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고 말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중처법 이해 어려워"…中企 5곳 중 1곳이 애로 호소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해당 고충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전문인력 등 금전적 부담이 추가되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민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중처법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의무 이해 어려움'이 22.8%로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도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가 총 36.2%로 집계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연주(가명) 대표는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 단계별로 현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업체마다 상황이 다른데 이를 단계별로 알기 쉽게 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중처법 대비에 대한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해 50인 미만 기업 전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가이드북도 있고 법령도 있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여러 가지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며 "컨설팅 지원 사업도 1~2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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