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구간은 운정신도시 산내마을에 위치한 불법주차 상습 구역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구간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해 5분 단속을 해왔으며 지속적인 교통 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보여 올해도 부득이 5분 단속을 진행한다.
한 시민은 퇴근시간에 해당 도로 상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며 우회전 차로가 막혀 통행이 불편하다며 이번 단속으로 해소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는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월 1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관내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및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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