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으로 1회 급식 제공 인원 50명 미만인 시설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급식시설을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 위생교육 이수의 의무가 없어 급식시설의 위생 안전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급식소 위생관리, 계절별 식중독 발생원인 및 예방법, 행동 요령 등을 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시는 우선, 2월부터 5월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교육’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시설을 위해 식중독 예방 전문강사를 통한 집합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수료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직접 방문해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의 급식환경이 개선되어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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