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 지급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단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3년도에 농업·축산·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공무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및 의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신청서 검증을 통해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가구당 1인가구는 80만원, 2인가구 이상은 구성원당 45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지류식, 모바일 등 선호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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