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 선물용품의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설 성수품 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설 성수품 및 선물 세트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확인,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 여부 단속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설 성수품 및 선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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