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평창군 원산지 표시 담당자와 2인 1개조를 꾸려 평창군 농·축산물 제수·선물용품을 판매하는 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대상으로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원산지의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및 조사,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에 따른 조치는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법률 제6조를 위반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등 법률 제5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설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의 제수·선물용품에 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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