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시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으로 이뤄지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상 등 농산물 판매업소를 우선으로 원산지 표시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과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지도에 나선다.
지난 5일 진주시, 경상남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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