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갱신 운영 중인 안전 보험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가스 상해 ▲농기계 사고 ▲익수 사고 사망 ▲사회재난 사망 및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으로 후유장애, 사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지난해에는 이 안전 보험으로 군민 11명이 1억 2,700만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18명이 2억 4,300만원을 받았다.
보험료는 사고 발생 후 보험사 청구와 검토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안전 보험 외에 ‘자전거 보험’에도 가입해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고 자전가 사고 시 청구 문의는 농협손해보험이다.
김돈곤 군수는 “재난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군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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