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역 내 0.1㏊ 이상 사과·배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방제 약제는 3월 초 지역농업인상담소 현장에서 직접 배부하며 방제 요령도 안내한다.
농가는 약제를 받아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개화기 전에 1차,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개화기 중 2~3차 등 총 3회 방제하면 된다.
약제 방제 확인서와 약제 봉지는 1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배에서 발생하며 감염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식물체 조직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죽는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예찰·방제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광주지역은 현재까지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상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겨울철 의심궤양 제거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화상병 방제 약제 신청은 23일까지 광주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지역농업인상담소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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