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상지는 지난해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배출량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은 제외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진행한다.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간의 공동주택별 1인당 배출량을 전년 동일 기간 1인당 배출량과 비교해 5% 이상 감량한 공동주택 중 감량률이 우수한 5개소에 대해 4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관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발생량 감량이 예상된다”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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