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주택 및 준 주택 등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홍천군민이며 등록 대상 동물은 3개월 령 이상의 개이다.
단 홍천읍은 의무사항이며 나머지 9개면은 권고사항이다.
등록 방법은 동물 소유주가 홍천군 관내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 마이크로칩 종류 선택 후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동물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시술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이번 사업은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대행수수료 및 삽입 시술료 일부를 지원하며 동물 소유주는 동물 등록비의 자부담금액을 대행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모두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물등록제 확대실시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유실,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및 동물보호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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