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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걷히니 결국 쓸 돈도 안 쓴 정부…지자체 재정악화 전망

세금 덜 걷히니 결국 쓸 돈도 안 쓴 정부…지자체 재정악화 전망

  • 기자명 조해림 기자
  • 입력 2024.02.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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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앞줄 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4.2.8/뉴스1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앞줄 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지자, 실제 사업에서 1조원 가까이 예산을 '불용'(쓰지 않음)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넘겨야 할 교부금 18조6000억원을 주지 않았다.

불용액이 많다는 건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결국 세수 규모를 잘못 예상한 정부가 정작 세금이 덜 걷히자 실제 써야 할 돈을 줄이기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결산상 불용액은 지난해(12조9000억원) 대비 32조8000억원 늘어난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은 편성했던 예산의 일부를 쓰지 않고 인위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 감소했다. 결국 56조원가량의 세금이 덜 들어오니 써야 할 예산 중에 45조원가량을 안 쓴 셈이다.

예산은 일반적인 가계와 다르다. 일반 가정에서는 지출비를 아끼는 것이 좋지만, 꼭 필요한 항목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그해에 남김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불용액이 클수록 정부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꺼내들며 결산상 불용액 중 실제 영향을 미친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예비비 불용(3조3000억원)과 사업비 불용 등(7조5000억원)을 사실상 불용으로 잡았다. 결산상 불용인 45조7000억원에는 지방교부세금 감액 조정(18조6000억원),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불용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예비비 불용이 2조7000억원, 사업비 불용은 7000억원 늘었다. 예비비는 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서 쓰는 돈이니 제외하더라도, 일반 사업에서도 안 쓴 돈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세수가 줄면서 지방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교부금 18조6000억원이 줄어든 것도 문제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부세는 75조2883억원, 교부금은 75조7606억원이다. 정부가 12%에 달하는 19조원 규모를 삭감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재부는 과거 세수가 늘었을 때 지자체가 저축해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분을 메꾸면 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세수가 늘어났을 때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세수 부족 등 긴급한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지방 재정에 대한 결산은 한 6월 정도에 마무리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세수 펑크의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실제 모든 지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부족한 돈을 메꿀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지방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때 모든 지자체는 이미 지난해 짜인 예산에 맞춰 자금을 집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결국 안정화기금이 있는 지자체는 그 돈을 써서 부족분을 보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재정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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