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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수탁사업비-일반자금 혼용 감사원 지적에 제도 개선

수자원공사, 수탁사업비-일반자금 혼용 감사원 지적에 제도 개선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4.02.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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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방류 모습(수자원공사 제공)2023.7.13/뉴스1 ⓒ News1 윤원진 기자
충주댐 방류 모습(수자원공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천억원의 수탁사업 자금을 용도 외 사업에 활용해 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과 수공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정부 수탁사업비로 6438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수공은 댐 건설 등 정부 물관리사업 예산은 적시된 목적으로만 사용했지만, 지자체 등 상대기관과 협약에 따라 수탁하는 사업자금은 일반자금과 혼용해 통합 운용해 왔다.

수탁사업 자금의 경우 용도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른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우 수탁사업비를 별도 구분해 운용하는 점에 비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탄력적 자금 운용으로 불필요한 차입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 지출 등을 절약하기 위해 수탁사업비 일부를 일반자금으로 활용해왔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수공은 수탁사업자금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수탁사업 입출금 내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수탁사업자금에 대한 주석 표기도 추진하고 있다.

수공 측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탁자금 용도 외 사용 금지 관련 법령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공공부문이 수탁자금을 단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들어 한국수자원공사도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적한 것"이라며 "재무제표 주석에 집행세부내역 표기를 누락하는 일부 세심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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