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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용산 삼각맨션 재개발 손잡고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한국토지신탁, 용산 삼각맨션 재개발 손잡고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4.0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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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용산 삼각맨션 재개발)이 한국토지신탁과 손잡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용산 삼각맨션 재개발 소유자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소추위)는 2월 17일 한국토지신탁 본사에서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산구 삼각맨션 일대 정비사업 추진의 첫 단추를 뀄다.

용산 삼각맨션은 올해 준공 54년 차의 노후 주거시설로, 2016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양립한 추진위들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 진척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지친 소유자들이 단합해 결성한 소추위는 조속한 사업 개시를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으로 선회, 다수 신탁사와의 논의 끝에 그간의 성공사례 및 각종 인·허가 실적이 풍부한 한국토지신탁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한국토지신탁은 해당 구역 내 복수의 추진단체 난립 시 분란이 생길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사업 진행 지체 문제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최소 30% 이상의 동의서 징구를 소추위에 요청했다. 통상 MOU 체결 시에는 동의서 징구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이견 대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다.

소추위는 이에 공감하며 징구 일주일 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35%로부터 동의 획득을 완료했다. MOU 체결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신탁사로선 이례적인 일이다. 아울러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 소유자와 신탁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용산구 주도의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을 위한 업무가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추위는 한국토지신탁의 정비사업 노하우를 발판삼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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