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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빌려 쓴 한은 '마통', 지난해만 다섯 차례 재정증권 발행액 상회

정부가 빌려 쓴 한은 '마통', 지난해만 다섯 차례 재정증권 발행액 상회

  • 기자명 조해림 기자
  • 입력 2024.02.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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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DB.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월별 일시차입금이 재정증권 발행액을 넘어선 적이 다섯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가 지난 10년간에는 9차례 밖에 없었지만 지난해 들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과도한 일시차입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시대출-일시차입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누계액은 117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일시차입 금액(97조2000억 원)보다도 20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월별 평균 잔액(평잔)을 보면 △지난해 1월 1000억 원 △2월 1조4000억 원 △3월 7조6000억 원 △4월 8조9000억 원 △5월 7조4000억 원 △6월 6조7000억 원 △7월 7조2000억 원 △8월 6조5000억 원 △9월 5조9000억 원 △10월 5조3000억 원 △11월 4조8000억 원 △4조4000억 원 등이었다.

특히 1~5월은 일시차입이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을 상회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대정부 대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다.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사이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경우 63일짜리 단기채권인 재정증권과 함께 택할 수 있는 단기 자금 수혈 수단이다.

발행 때마다 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정증권과 달리 한은 대출은 과정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이에 금통위는 올 1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조항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의 일시차입금액이 재정증권 발행규모를 넘어선 사례는 단 9차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5개월 연속으로 일시차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대출조건 강화 내용은 단순 말잔 평균잔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정부의 상습적인 일시차입을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량적 관리지표로서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월별 누적 평잔 기준으로 일시차입액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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