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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하천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도시침수방지법 시행

전국 도시하천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도시침수방지법 시행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24.0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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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침수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빗물받이 관리 상태와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3.6.23/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침수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빗물받이 관리 상태와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에 맞춰 제정된 시행령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도 구체화했다.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하고,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정보는 구체화했다.

또한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피해 지역,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수해 피해 이후 급물살을 타 새롭게 제정된 도시침수방지법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환경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해 일상화된 극한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도시침수 예보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침수 예보는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자연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부터 광주(광산구)·포항(냉천)·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도시침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부는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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