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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우리도 적용 가능한가요"…국토부 "대상지 추가 적용 검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우리도 적용 가능한가요"…국토부 "대상지 추가 적용 검토"

  • 기자명 조주연 기자
  • 입력 2024.03.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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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6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지자체 설명회 모습/조용훈 기자
사진은 6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지자체 설명회 모습/조용훈 기자

 

 1기 신도시 등의 정비규제를 완화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후계획도시법을 적용받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성을 안내하고 나섰다.

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개, 기초 32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을 통합 심의하고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오는 4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후 지난 1월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구체화했다.

당초 법률에서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일택지 100만㎡ 이상인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정의했지만, 시행령안은 단일택지 80만㎡ 이상으로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 연접한 행정동 내에 위치한 다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역 등도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존 대상지역 외에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연접 택지와 구도심을 동시에 포함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지, 100만㎡ 이상 택지와 20% 이내 연접한 지역 포함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약 108곳 내외의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은 단순하게 택지 정보 시스템상으로만 추출을 한 데이터"라며 "각 지자체 판단하에 인접한 택지들을 묶는다거나 구도심이나 유휴부지를 합산해 100만㎡ 이상 된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 노후계획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택지가 있는 행정동끼리는 연접해 있지만 택지 사이의 거리가 멀고, 택지 사이에 구도심‧녹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결합 개발의 적절성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인‧연접 택지 및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늦어도 오는 5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5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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