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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해외 플랫폼 위해물품·가품 TF 구성…필요 시 추가 대책"

최상목 "해외 플랫폼 위해물품·가품 TF 구성…필요 시 추가 대책"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4.03.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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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해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물품·가품 논란과 관련해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의 4대 피해 항목으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을 선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소비자의 해외직구 금액은 6조8000억 원으로, 전년(5조3000억 원) 대비 27% 증가했다"며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동시에 다양한 이슈가 연계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종합점검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엄정 제재하겠다"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담 상담창구 운영, 관련정보 제공, 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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