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용산역, 이촌역 인근 한강대로 이면에 있는 곳이며, 과거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 왔다. 이후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은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추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계획 변경과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계획에 대한 변경으로, 공동주택 999세대(기존 969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높이는 33층 이하→36층 이하, 용적률은 340% 이하→382% 이하로 변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역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해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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