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22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설계안전성검토 사용자 매뉴얼’을 새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발주청과 설계사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검토 결과)를 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CSI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업무 담당자들이 기능이 개선된 CSI를 통한 설계안전성검토 처리 절차, 검토 결과 제출, 컨설팅 요청 등을 쉽게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발간되었다. 새 ‘매뉴얼’은 CSI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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