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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변경 계약서 안 준 대선조선에 시정명령…하도급 갑질 '여전'

공사 변경 계약서 안 준 대선조선에 시정명령…하도급 갑질 '여전'

  • 기자명 조해림 기자
  • 입력 2024.03.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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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하도급 업체에 100여 건에 달하는 추가·수정 공사를 지시하면서도 바뀐 계약서를 주지 않은 대선조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원청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이 여전한 셈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선조선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대선조선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하도급 업체 A사에 '선대 탑재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A사가 작업에 착수한 후 1~53일이 지나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했다.

또 대선조선은 2021년 1~6월 총 99건의 수정·추가공사를 A사에 위탁했지만, 위탁 공사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피심인(대선조선)은 행위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 조치 의견을 수락했다"면서 "피심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원청이 신규 공사를 위탁하거나 기존 공사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하도급 업체와 양측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발급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돼 있다.

이는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다. 공사 기간, 대금 등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어야 원청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원청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을 2명만 투입하면 되는 공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4~5명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며 "또 일주일이면 끝날 공사인 줄 알았는데 2주가 걸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때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다 주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신규·변경 공사 시 원청과 하도급 업체가 협의하고 양측이 모두 동의 하에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지난 1985년 하도급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흘렀지만,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공정위가 처리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총 446건이다. 고발이 9건, 과징금이 23건, 시정명령은 44건에 이른다. 이외에 과태료가 6건, 경고가 30건이며 신고 후 업체들이 자진시정한 경우는 357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영세한 사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A사가 공사를 맡은 모든 하도급단가를 전년 대비 10% 일괄 인하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총 829건의 하도급 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했는데, 정작 하도급 본계약에서 낙찰가가 아닌,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 등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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