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토지 7,281필지이며, 산정지가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자치구·군을 방문하거나 부산시 및 자치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자치구·군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관할 자치구·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오는 10월 22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군수가 조사한 뒤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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