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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운암동 공구의거리 주자창조성사업 등 6개사업장 수용재결

광주시, 운암동 공구의거리 주자창조성사업 등 6개사업장 수용재결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0.09.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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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민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운암동 공구의 거리 주차장조성사업’ 등 6개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토지 및 물건을 수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3일 오후 시청에서 2010년도 제5회 심의회의를 열고 오는 10월27일까지 도로개설사업 4곳, 주차장 조성사업 1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곳 등 6개사업장 토지 23필지 1,936㎡, 물건 136건 등을 수용 처리하기로 했다.

※ 6개사업 : 운암동 공구의거리 주차장조성공사(북구청장)
송정초등학교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광산구청장)
마륵동 갤러리303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서구청장)
쌍촌동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서구청장)
양동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서구청장)
서남3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동구청장)

수용된 토지는 소유자 사망이나 소재불명, 보상가격 저렴 등 사유로 인해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토지와 물건으로 사업시행자인 자치구 등에서 수용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날 재결됐다.

이들 사업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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