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1975년 7월25 주민등록번호 시행 이전)가 없는 조상의 재산 조회는 광역시와 도청 등을 방문,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토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해당 구청을 방문하면 신청 즉시 토지소재지 구청 관내 토지를 검색하여 처리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개선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이용 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가족끼리 모이면 조상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개선된 시스템으로 조상땅 찾기를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91년 ~ 2009년 총 4537명으로부터 6908명(조상)의 조상땅 찾기 민원을 신청을 받아 2525명(조상), 6673만1267㎡(1만1603 필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총 482명으로부터 772명(조상)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받아 248명(조상), 262만5004㎡(1437필지)의 토지를 찾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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